번호 | 75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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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09.09 |
제목 | 중개보수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고지의무는 독소조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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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가능 함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면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공인중개사를 모두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범법자로 만들거나, 의뢰인의 관청고발 협박 등에 시달려야 하는 아주 고약하고 악독한 독소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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