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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수수료의 부담을 일선의 어려운 공인중개사에게만 전가하는 이번의 법 개정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