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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3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1.09.04

제목

일방적 중개수수료 이하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요율인하로 공인중개사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거기다 협의요율이라는 이유로 고객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연유로 고정요율. 변경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