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33
한**
2021.09.04
일방적 중개수수료 이하 결사반대합니다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요율인하로 공인중개사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거기다 협의요율이라는 이유로 고객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연유로 고정요율. 변경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