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0
장**
2012.03.10
건별공제가입변경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1.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우선 공제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독점구조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2.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거래는 실종된 상태에서 건별공제가입은 영세한 중개업자를 두번 죽이는 결과입니다. 3.중개수수료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