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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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노** |
등록일자 | 2012.03.10 |
제목 | 공인중개사 말살하는 건별공제제도 입법은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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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제제도는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개업자 1인당 1억(법인 2억)의 정액가입 방식은 공제제도의 원리에 부합하지도 않고 중개업자간 거래량의 격차가 극심한 형편을 고려할 때 거래건별 가입방식으로의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른 급격한 공제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며 국토해양부가 보험료 부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극력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