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54
김**
2021.09.02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건
반대합니다 상한요율이 아니라 고정요율로 정해야만 고객과의 다툼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예시한 중개보수는 모두 상한금액으로 하였는데 (예: 매매 8억 ㅡ320만원) 협의하되 예시한대로 받으라는 것인가요? 참으로 어정쩡한 속임수 같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