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52
김**
2021.09.02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건
반대합니다 매매 임대 금액에 따른 요율은 상한으로 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금액 범위내 고정요율로 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요율내에서 협의하라는 것은 분쟁의 빌미만 제공하여 공인중개사가 또 하나의 갑질에 을이 되는 일이 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