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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2.03.10
건별공제료가입안에 결사반대
이번 개정은 문제의 본질은 방치하고, 지엽에만 치중하여 극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폐업위기에 몰려있는 중개사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하고, 오히려 기존 방만한 운영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올바로 해결하여 바로잡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