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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1.09.02
중개수수료 인하 결사반대
고정요율도입,임대차,월세,전세전환배율 현행100을400으로 조정 법률,세무원거리 현장 안내교통비(유류비) 및 컨설팅 등 각종서비스제공 별도 요율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