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방안 도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등 어떤 유사업종에도 없는 제도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영세한 중개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영세상인 보호라는 국가취지에 배치되며, 그 수혜자는 고객이기 보다는 이러한 법안을 계획한 엉뚱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고 보다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 합당한 입법을 해도 늦지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