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6조(임대조건 신고)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이라고만 개정이 되었는데요
입법예고의 첨부서류중 "규제영향분석서"의 2.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규정 에 관한
내용을 봤을때 입법취지가..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허나 이번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6조와 같이 그냥 "임대사업자가..."로 되어있으면
기존 개인들이 (매입)임대주택등록을 한 사업자들까지도 모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