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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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소** |
등록일자 | 2012.03.08 |
제목 | 공제제도변경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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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거래시 마다 건별 공제가입 제도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이제도가 보험 성격이라면 수익자(매도매수자)부담 원칙이 마땅하며 공제제도는 사고배상 후 구상권 청구 되는 재정보증 형태 이므로 구상권 청구시 소요되는 경비등은 차후 사고 야기자가 부담해야 되며 다수의 선량한 업자로부터 필요이상의 공제료를 수납하여 쌓아놓고 일부 집행부의 비리욕구를 양산하는 제도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입법 담당자는 깊이 생각 해보셔야할 문제 입니다.ㅡ손해보험과는 전혀다른 형태의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