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4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하것이 아니라 고정세율을 정하여서 중개사와 의뢰인과 중개보수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