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황당한 입법 예고네요. 국회의원, 공무원(대통령,국무위원,판사,검사, 경찰 포함)의 직무유기 과실에, 타자격사, 일반 모든 거래에도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그것도 건건이 적용하고 추가부담되는 공제료(보증보험료) 상당액을 중개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본 개정안과 타법에 동시에 반영한다면 찬성. 황당한 법을 만드는 자도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든다면 찬성. 도대체 이런 황당한 법 개정안을 어떠한 자가 만드는지도 공개원함(모든 법 제정 및 개정에).
모든 것을 일일이 법을 제정해서 한다는것이 무리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일이지요.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매매, 임대에관한 권한을 위임 받을때에 위임장에 구체적으로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받아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그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막을수 있는것을 꼭 이렇게 일일이 법의 내용으로 하려한다는것이 한심합니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 가뜩이나 어려운 중개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묻고 싶군요.
더더군다나 공제료(보증보험료)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시키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나 가중되는 공제료(보증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 없는 앞뒤 꽉막힌 쓰레기 법 개정안? 쓰레기 수준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 이상을 모르는 비현실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니 중개업자가 월세로 임대 위임을 받고 전세로 임대계약하여 보증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있어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법도 법같은 법을 발의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이런 후진국 쓰레기 법안은 당연히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