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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2.02.19
임대주택법 시행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2
제18조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의 범위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도 공공재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포함 단, 임주 대기가 없는 지역(지자체 단위)은 제외 사유:동일한 국가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공급주체로서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를 차등할 사유가 특별히 없음 - 그리고, 시장경쟁상 입주 대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차인 중복 구분의 실익이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