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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2.02.19
임대주택볍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1
제21조 6항 : 수정 보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유 : 서민주거안정 목적이 큰 만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매입임대주택 도입 목적에 더 부합할 것임 : 아울러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요구사항도 반영될 통로를 만들어 정책 시행에 있어 소통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