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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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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2.16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 도입관련 도시계획시설은 개소별로 일부 또는 전체를 해제할수 있으나 중간중간 필지별로는 해제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중 조성면적이 몇%이하 또는 국,공유지 면적%이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 등의 해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