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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9.02
중개수수료 인하 반대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고정 요율이 아닌 상한요율로 할 경우 시장에서는 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분쟁만 야기 할 것입니다. 임대차3법 중 임대료 5% 인상 상한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게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라면 좀더 현실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902130452_02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