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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12.01.24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위 1001번 게시물,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1월 18일에 제출, 등록한 본인외 26인의 의견은 본 999번 게시물, ’건축사법 시행령’개정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에 본 란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등록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요약 : 시행령 부칙제2조의 건축대학원에 일반대학원의 건축 전공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을 요청함.
20120124172827_건축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안에_대한_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