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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2.01.20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내용을 폭넓게 해석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 대학원의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인은 건축교육을 받은 기간은 8년, 회사에서 실무 경력은 10년을 인정받고 있지만, 건축사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예비시험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20120120152712_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하여.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