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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12.01.18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 관한 의견
금번 개정 예고된 건축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현재 대학에서 건축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본 교수 27인의 의견을 모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의견 요약 : 부칙 제2조의 건축대학원에 일반대학원의 건축 전공을 포함, 명시할 것
20120118165911_건축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안에_대한_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