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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1.11.24
도시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 요청
요청한 법령은 개정법령(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이유에 합당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1항 라목의 생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30이하인 경우로만 해당한다)1만제곱미터 이상 "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2항에 의거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등)에 부합하면 위항의 생산녹지 지역 단서를 삭제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