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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6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1.11.24

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 요청

내용

요청한 법령은 개정법령(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이유에 합당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1항 ’라’목의 생산녹지 지역(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30이하인 경우로만 해당한다)1만제곱미터 이상 "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2항에 의거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등)에 부합하면 위항의 생산녹지 지역 단서를 삭제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