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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21.09.02
중개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안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요율을 낮 출거라면 고정요율을 명시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3법과 각종 규제에 따른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개업자의 생존권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