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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5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1.11.17

제목

제36조 시공자 제한을 받는 받는 건축물 관련

내용

개정안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공자 제한(건설업자 시공)을 받는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원룸)이 누락되어 다가구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요망
-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무자격자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문제 등을 개선하고 책임시공을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업자
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