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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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21.08.24 |
제목 | 화물차주(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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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4호(2021.6.29.일 고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 1의 24항(고용보험)에 따르면 안전운임 적용 화물차주 대상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될 경우에는 운송원가에 고용보험료를 방영하여 안전운임을 변경고시한다.라고 한 바 21.7.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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