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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1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8.2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잦은 건설기술용역평가는 행정력, 기술력 등이 낭비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타업무에 대한 관심소흘 발생 가능.
2. 설계 후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등의 기술검토가 수반되므로 추가적인 건설기술용역평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