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16
이**
2021.08.24
적극 반대합니다
1. 잦은 건설기술용역평가는 행정력, 기술력 등이 낭비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타업무에 대한 관심소흘 발생 가능. 2. 설계 후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등의 기술검토가 수반되므로 추가적인 건설기술용역평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