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1
최**
2011.10.19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의견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현재 각 시도협회에 위임된 업무를 일방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위임토록 되어있는바, 취업운전자를 관리하는 현행 법령을 유지하여 교통안전공단은 협회만을 통하여 운전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또한 협회를 통하여 승무부적격 또는 무자격 운전자들을 통보,교육 할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 되어야 할것입니다. 협회는 공단의 요청이 있는경우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 된다면 가능할것임
20111019174110_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