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03
조**
2021.08.23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평가의 잦은 시행으로 인하여 엔지너이링사에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