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0
김**
2011.10.17
[도시개발법시행령] 의결권의 수에 관한 입법청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입법예고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개정취지와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 청원을 드립니다.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017182158_도시개발법 시행령 의결권의 수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