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87
한**
2021.08.23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제4조)설계용역 평가 위원회 구성에 의한 평가 보다 시공과정 및 공사준공이후 평가가 주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평가 위원회구성원은 담당 감독과 시공에 참여한 기술자 및 감리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