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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1.10.07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도시정비 사업의 주 목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서민이 아닌 부유층을 위한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의 내용에 분명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한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20111007141405_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