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85
최**
2021.08.20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현재도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충분한 평가절차를 수행하는바 추가적인 평가는 불합리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족한 인력부족 을 가중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