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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08.20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기존 제도로도 이미 충분한 장치가 있는데 용역비 증가없이 추가적인 평가가 주어지면 엔지니어링 업계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유능한 인력 유입을 막아 경쟁력 또한 저하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