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6
박**
2011.10.06
도시환경정비법 시행령 변경 관련 반대의견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동의철회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 - 토지등 소유자가 추진위에 제출한 동의서는 처음 제출시 동의하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철회할수도 있으므로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있음 - 예를들면 철회자수가 75%이하로 떨어질 경우 다시한번 동의서를 징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로인하여 반복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체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중될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