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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1.10.06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반대의견
조합설립 동의서의 철회가 가능할 경우 각 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은 조합원들의 갈등, 분담금 증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어 본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