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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1.10.06

제목

재건축동의 철회 제한규정에 반대의견

내용

시행령 제28조 4항이 개정될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될것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에게 전가되어 조합원 분담금의 부담은 더욱커질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