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16
윤**
2021.08.16
오피스텔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대한건의
국토부 오피스텔건축일부개정안의 생활숙박시설에 다음 건물을 포함시켜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1.대상: 대우월드마크해운대(부산해운대구마린시티1로137) 2.사유: 1.본건물은2008년생활숙박시설이활성화되기전 휴양형콘도로분양되었습니다. 2.그러나 현 보유/거주자는 지금껏주거용으로알고 정식전입신고하여거주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국토부에서추진하고있는 취지에맞게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개정안 대상에 반드시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