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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11.10.05
도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도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며, 특히,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사업추진시기지의 지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1006081130_111005_법률개정 검토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