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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021.08.06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요청드립니다!!!!!
2021.1.14. 보도자료 발표 이전 기분양 생숙에 대해 완화된 조건으로 설계변경(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하고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완료일까지 주거형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가능으로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재고시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