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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1.08.06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해운대 아라트리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내집 마련 꿈에 "시행사 측에 속아서 산 해운대 아라드리움 일반 숙박시설"도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구제해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