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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1.10.02

제목

재건축동의 철회 제한규정 완화 반대의견

내용

재건축 동의 후 손쉽게 철회 가능하게 하면, 부당 이득을 노리는 재건축 방해꾼들로 말미암아 재건축 사업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며 이는 다수의 재건축 희망자의 이익 및 효율적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하고, 오히려 철회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봄(붙임참조)

첨부파일1

HWP 20111004160007_규정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