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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금번 개정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합니다.
20110930145047_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