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예고 되어있는데 일반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살고있는 저의 건물(해운대 아라트리움)도 함께 포함하여 용도변경 청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전(2013-05-31 제3조의 4조관련)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하였습니다. 이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 시켜주십시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햐 하므로 이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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