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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AD모터스 송주헌입니다. 당사를 비롯한 저속전기차 관련 3(씨티앤티, 에이디모터스, 지앤디윈텍)사가 의견을 취합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0928125518_0928_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