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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7

의견제출자

A****

등록일자

2011.09.28

제목

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내용

AD모터스 송주헌입니다.

당사를 비롯한 저속전기차 관련 3(씨티앤티, 에이디모터스, 지앤디윈텍)사가 의견을 취합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110928125518_0928_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