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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5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해운대 아라트리움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내용 국토부 건축행정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05.31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5. 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시켜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