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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3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입주예정자 오피스텔 용도변경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위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생활숙박시설이 임대형이나 운영수익형이 아닌 서비스기능이 있는 주거형으로 구분되어 공급되어졌습니다.

21년 1월 15일 전 분양완료한 기분양 단지이지만 준공이 24년 4월 예정이라 23년 10월 전까지 준공이 안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면 불법 주거로 유도되는 결과입니다.

이번 입법 예고문에 밝힌 한시적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을 하려고 무리하게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앞당긴다면 이또한 안전상에 여러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입법개정 개선의견서로 시행령에 준공기준이 아니 분양시점 기준으로 [생활숙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이와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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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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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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