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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80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1.08.06

제목

용도변경 기준은 단지별 분양일자 기준이 타당합니다

내용

기존에 발표한대로 정책의 일치성도 유지시키고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방향은 당연히 분양일자를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실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