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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1.09.23

제목

허가시 종사자격증(명)사본 제출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내용

화물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취업관리(1대사업자는 협회에)를 해야 하므로 운전자 취업관리를 하는 자가 해당차량의 운전자로 신고 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전자취업확인서’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923103725_화물종사자격증(명)제출에 대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