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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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1.08.06 |
제목 |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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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2021. 7. 9.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1.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업무 3.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 최소 관리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고지서 배부, 각종 안내문등 게시 탈· 부착, 야간에 긴급한 사고 발생시 안내 등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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