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기분양시설과 신규분양시설을 구분지어 입법예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분양시 건설사에서는 실제 입주 가능하고 아파트처럼 살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부족한돈에도 우리가족이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시문 기준인 21.1월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변경 완화시켜주세요.